노동위원회rejected2016.01.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불응 시 각하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3회에 걸친 보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판정 요지
신청인이 보정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여 심문회의에 참석하지도 않는 등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불응 시 각하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3회에 걸친 보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불응 시 각하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3회에 걸친 보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