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1.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무시간 중 수차례 업무용 차량을 정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 운행한 근로자를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근로자의 장기근속, 사용자의 관리자로서의 책임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에 있어 근로자의 장기근속, 사용자의 관리자로서의 책임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