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1.29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채용예정자가 교육생 신분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를 수령하였다면 해당 교육기간은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판정 요지
채용예정자가 교육생 신분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교육기간은 근로기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채용예정자가 교육생 신분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를 수령하였다면 해당 교육기간은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
다. 한편, 이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이 2년을 경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일방적인 근로관계종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