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정일수거가 이행되지 않아 담당구역에서 13건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근로자가 이 중 3건은 처리하지 못하고 퇴근한 점, ② 담당구역 전체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아니라 민원이 제기된 13건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퇴근시간 전까지 완료하기가 불가능한
판정 요지
징계처분에 있어 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정일수거가 이행되지 않아 담당구역에서 13건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근로자가 이 중 3건은 처리하지 못하고 퇴근한 점, ② 담당구역 전체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아니라 민원이 제기된 13건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퇴근시간 전까지 완료하기가 불가능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정일수거가 이행되지 않아 담당구역에서 13건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근로자가 이 중 3건은 처리하지 못하고 퇴근한 점, ② 담당구역 전체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아니라 민원이 제기된 13건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퇴근시간 전까지 완료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환경미화원 징계처분 기준’에 정일수거 미이행이 징계사유로 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일수거 미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정일수거 불이행 이외의 다른 징계사유는 그 내용이 중복되고, 인력배치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② ‘환경미화원 징계처분 기준’에 정일수거 미이행 1회는 경고로 규정된 점, ③ 이때까지 근로자에 대하여 미처리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문제가 야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도 근로자가 평소 업무 수행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정일수거가 이행되지 않아 담당구역에서 13건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근로자가 이 중 3건은 처리하지 못하고 퇴근한 점, ② 담당구역 전체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아니라 민원이 제기된 13건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퇴근시간 전까지 완료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환경미화원 징계처분 기준’에 정일수거 미이행이 징계사유로 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일수거 미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정일수거 불이행 이외의 다른 징계사유는 그 내용이 중복되고, 인력배치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② ‘환경미화원 징계처분 기준’에 정일수거 미이행 1회는 경고로 규정된 점, ③ 이때까지 근로자에 대하여 미처리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문제가 야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도 근로자가 평소 업무 수행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은 그 정도가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징계혐의를 조사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등 징계관련 제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와 관련한 부당함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