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배치플랜트 조종원으로 입사하였고, 이전에도 약 30년간 배치플랜트 조종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상 배치플랜트를 성실히 점검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실히 점검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설비 점검부에
판정 요지
근로자가 배치플랜트 기계 점검 책임이 있음에도 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개전의 정이 없음을 이유로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배치플랜트 조종원으로 입사하였고, 이전에도 약 30년간 배치플랜트 조종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상 배치플랜트를 성실히 점검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실히 점검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설비 점검부에 따른 점검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골재가 떨어지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조치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배치플랜트 기계 가
판정 상세
① 배치플랜트 조종원으로 입사하였고, 이전에도 약 30년간 배치플랜트 조종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상 배치플랜트를 성실히 점검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실히 점검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설비 점검부에 따른 점검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골재가 떨어지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조치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배치플랜트 기계 가동 중에 골재의 운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④ 수개월 동안 골재가 많이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수개월 동안 암페어미터가 불규칙적으로 작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⑤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⑥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3개월을 결정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