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2.02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해고여부를 다투고 있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해고사실이 없음을 알리면서 두차례 출근지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과 등 각종 전제조건을 내세우면서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바, 근로관계 회복을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보여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스스로 근로관계 회복을 포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