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2.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2인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2인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