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2.03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골프장 캐디는 골프장 이용객에게 경기보조용역을 제공하고 이용객들로부터 그 대가 즉, 캐디 피를 지급받은 것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골프경기 보조원인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골프장 캐디는 골프장 이용객에게 경기보조용역을 제공하고 이용객들로부터 그 대가 즉, 캐디 피를 지급받은 것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판단: 골프장 캐디는 골프장 이용객에게 경기보조용역을 제공하고 이용객들로부터 그 대가 즉, 캐디 피를 지급받은 것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골프장 캐디는 골프장 이용객에게 경기보조용역을 제공하고 이용객들로부터 그 대가 즉, 캐디 피를 지급받은 것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