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단지환경정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 청소, 정비, 유지 보수 등의 업무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단지환경정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 청소, 정비, 유지 보수 등의 업무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판단: 단지환경정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 청소, 정비, 유지 보수 등의 업무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할 것이므로 그 업무의 범위에 청소, 정비 등의 업무도 포함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집합교육 시 시니어 사원 교육책자에 명시한 직무 범위 및 모집공고 내용은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LH 임대아파트 단지 운영 및 관리보조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일 뿐 다르다고 볼 수 없으며, 청소 용역근로자인 미화원이 별도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가 전적으로 청소업무에만 국한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단지환경정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 청소, 정비, 유지 보수 등의 업무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할 것이므로 그 업무의 범위에 청소, 정비 등의 업무도 포함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집합교육 시 시니어 사원 교육책자에 명시한 직무 범위 및 모집공고 내용은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LH 임대아파트 단지 운영 및 관리보조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일 뿐 다르다고 볼 수 없으며, 청소 용역근로자인 미화원이 별도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가 전적으로 청소업무에만 국한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