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근로자의 징계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였으므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대기발령사유(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때)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②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행위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나서야 대기발령조치를
판정 요지
기간을 정하지 않고 대기발령을 함으로써 장기간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근로자의 징계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였으므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대기발령사유(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때)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②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행위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나서야 대기발령조치를 취한 점에 비추어 보면, 대기발령이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장래의 업무
판정 상세
①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근로자의 징계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였으므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대기발령사유(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때)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②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행위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나서야 대기발령조치를 취한 점에 비추어 보면, 대기발령이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장래의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대기발령을 함에 있어 그 기간을 정한 사실이 없고, 대기발령기간 동안 기준급 월액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받게 될 뿐만 아니라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승급 및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등 대기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대기발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