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계약 추인이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회의록 및 회의결과 공고문 내용과 회의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무한 상황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이 추인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사용자 주장을 인용하여 의결이 없었다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유효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계약 추인이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회의록 및 회의결과 공고문 내용과 회의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무한 상황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이 추인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사용자 주장을 인용하여 의결이 없었다 판단:
가.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계약 추인이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회의록 및 회의결과 공고문 내용과 회의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무한 상황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이 추인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사용자 주장을 인용하여 의결이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이후 이루어진 노무 제공 및 수령, 이에 대한 임금 지급 등으로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유지된바, 의결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이 유효한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고, 2명의 관리소장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아파트를 관리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외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도 없어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할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계약 추인이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회의록 및 회의결과 공고문 내용과 회의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무한 상황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이 추인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사용자 주장을 인용하여 의결이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이후 이루어진 노무 제공 및 수령, 이에 대한 임금 지급 등으로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유지된바, 의결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이 유효한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고, 2명의 관리소장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아파트를 관리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외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도 없어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