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2.05
중앙노동위원회2015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체결 이전인 2015. 6. 11.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은 시정신청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단체협약 체결 이후 노동조합 간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이전 배분 내용과 다른 확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결정이 없다는 측면에서 단체협약 상의 협의의무를 위반한 차별적 행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배분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시정신청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체결 이전인 2015. 6. 11.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은 시정신청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단체협약 체결 이후 노동조합 간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이전 배분 내용과 다른 확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결정이 없다는 측면에서 단체협약 상의 협의의무를 위반한 차별적 행위도 존재하지 아니한
다. 판단: 단체협약 체결 이전인 2015. 6. 11.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은 시정신청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단체협약 체결 이후 노동조합 간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이전 배분 내용과 다른 확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결정이 없다는 측면에서 단체협약 상의 협의의무를 위반한 차별적 행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