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2.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건 당사자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며, 또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건 당사자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며, 또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