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2.11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에 대하여 합의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초심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으나, 양 당사자가 합의함에 따라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에 대하여 합의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초심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으나, 양 당사자가 합의함에 따라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