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15. 10. 27. 근로자에게 같은 해 11. 25.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같은 해 12. 15.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2016. 1. 28.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처분 철회 및 같은 해 2. 4.자로 복직명령을 발하였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부당해고임을 인지하고 복직명령하여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15. 10. 27. 근로자에게 같은 해 11. 25.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같은 해 12. 15.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2016. 1. 28.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처분 철회 및 같은 해 2. 4.자로 복직명령을 발하였
다. 판단: 사용자가 2015. 10. 27. 근로자에게 같은 해 11. 25.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같은 해 12. 15.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2016. 1. 28.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처분 철회 및 같은 해 2. 4.자로 복직명령을 발하였
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같은 날 원직에 복직함으로써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더 이상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15. 10. 27. 근로자에게 같은 해 11. 25.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같은 해 12. 15.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2016. 1. 28.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처분 철회 및 같은 해 2. 4.자로 복직명령을 발하였
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같은 날 원직에 복직함으로써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더 이상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