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3.0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성과평가가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점, 성과평가를 근로자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과평가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과평가를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성과평가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