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인사규정’의 대기발령 사유인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때’의 사유를 들어 대기발령하였으나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없고, ② 사용자는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검토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정 요지
사용자 ‘인사규정’상 규정된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를 ‘인사규정’의 대기발령 사유인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때’의 사유를 들어 대기발령하였으나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없고, ② 사용자는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검토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며 대기발령 이후 2개월 남짓 지나도록 인사위원회에 부의를 하지 않아 이를 들어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 ‘인사규정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를 ‘인사규정’의 대기발령 사유인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때’의 사유를 들어 대기발령하였으나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없고, ② 사용자는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검토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며 대기발령 이후 2개월 남짓 지나도록 인사위원회에 부의를 하지 않아 이를 들어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 ‘인사규정’에서 정한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