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시효가 도과한 것인지 여부징계시효 2년에 대한 예외 조항인 대외기관의 감사에는 대지분을 가진 주주사의 조사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시효는 도과하지 않음
나. 징계사유와 양정의 정당성‘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시효가 도과한 것인지 여부징계시효 2년에 대한 예외 조항인 대외기관의 감사에는 대지분을 가진 주주사의 조사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시효는 도과하지 않음
나. 징계사유와 양정의 정당성‘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바, 취득세
판정 상세
가. 징계시효가 도과한 것인지 여부징계시효 2년에 대한 예외 조항인 대외기관의 감사에는 대지분을 가진 주주사의 조사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시효는 도과하지 않음
나. 징계사유와 양정의 정당성‘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바, 취득세 납부 지연 및 부가가치세 미환급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가 징계사유인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징계사유 발생 당시의 회사의 사정(설립 초기로 다수의 취․등록세 신고 건수가 있고, 업무량이 과다한 것 등)과 이 사건 근로자의 취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미환급 등에 대한 업무처리행태에 근거해 볼 때 관리자로서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징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