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➀ 사용자가 2015. 4. 23. 대체인력을 채용한 점, ➁ 근로자가 2015. 6. 10. 직전에 ‘이 사건 사용자가 이번 기회에 아주 쉬라고 해서 섭섭했다’라고 진술한 점, ➂ 2015. 6. 17.자 사과의 내용증명 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➀ 사용자가 2015. 4. 23. 대체인력을 채용한 점, ➁ 근로자가 2015. 6. 10. 직전에 ‘이 사건 사용자가 이번 기회에 아주 쉬라고 해서 섭섭했다’라고 진술한 점, ➂ 2015. 6. 17.자 사과의 내용증명 상 판단: ➀ 사용자가 2015. 4. 23. 대체인력을 채용한 점, ➁ 근로자가 2015. 6. 10. 직전에 ‘이 사건 사용자가 이번 기회에 아주 쉬라고 해서 섭섭했다’라고 진술한 점, ➂ 2015. 6. 17.자 사과의 내용증명 상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➃ 2015. 7. 1. 근로자가 고용노동지청에 접수한 진정서를 보면 “건물주가 전화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라고 적시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2015. 7. 1.이전에 종료되었다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같은 해 12. 22.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➀ 사용자가 2015. 4. 23. 대체인력을 채용한 점, ➁ 근로자가 2015. 6. 10. 직전에 ‘이 사건 사용자가 이번 기회에 아주 쉬라고 해서 섭섭했다’라고 진술한 점, ➂ 2015. 6. 17.자 사과의 내용증명 상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➃ 2015. 7. 1. 근로자가 고용노동지청에 접수한 진정서를 보면 “건물주가 전화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라고 적시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2015. 7. 1.이전에 종료되었다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같은 해 12. 22.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