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2.16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와 입주자대표 간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특약 없이 근로자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한다고 명시하였고, 위탁업무 개시 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근무하게 하여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보임에도, 사후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체결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계약체결 불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요지
고용승계 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한 것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