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2.18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선내에서 근로자와 타 근로자 간에 계속적인 불화와 다툼이 있어 왔고, 이로 인해 경찰까지 출동한 점, 선상근무의 경우 해상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하선토록 한 것은 해고라기보다
판정 요지
해고의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선내에서 근로자와 타 근로자 간에 계속적인 불화와 다툼이 있어 왔고, 이로 인해 경찰까지 출동한 점, 선상근무의 경우 해상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하선토록 한 것은 해고라기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여기에 근로자가 하선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으면서 임금정산을 요구하고, 장기 무단결근 시 근로제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용자의 통보에도 별다른 소명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에 해고의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구제신청 이익의 존부근로자는 원직 복직을 희망한다는 신청취지와 달리 사용자의 4차례 출근 명령에 대해 별다른 소명 없이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 일관되게 복직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