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시간면제시간 미부여 관련근로시간면제시간 미부여에 관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① 사용자는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아 명백한 차별이 존재하는 점, ②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비교하여 소수라고
판정 요지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시간면제시간 미부여 관련근로시간면제시간 미부여에 관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① 사용자는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아 명백한 차별이 존재하는 점, ②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비교하여 소수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본적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면제시간의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는 공정대표
판정 상세
가. 근로시간면제시간 미부여 관련근로시간면제시간 미부여에 관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① 사용자는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아 명백한 차별이 존재하는 점, ②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비교하여 소수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본적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면제시간의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
다.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청인 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조합 사무실 등의 미제공 관련신청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조합 사무실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