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3일 이상 무단결근 및 작업장을 2회 무단이탈하였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와 무계출 결근이 월 3일 이상인 경우’를 징계사유로
판정 요지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양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3일 이상 무단결근 및 작업장을 2회 무단이탈하였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와 무계출 결근이 월 3일 이상인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결근한 날은 회사가 휴업한 날’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또한 “사용자에게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 업무지시 및 업무복귀를 1회 거부한 사실이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였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무단이탈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월 3일 이상) 및 작업장 무단이탈(2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는 회사의 복무규율을 위반하여 직장질서를 중대하게 교란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바, 정직 45일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의 휴업 등으로 인한 저임금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한 행위라 하더라도 정직처분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2015. 11. 26. 근로자에게 같은 달 30일에 개최되는 인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회사의 취업규칙 제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징계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