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 근로자의 이름이 기재된 명단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수는 3명인 점,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가 6명이라고 하면서 근로자 이름을 특정하지 못하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바쁠 때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인력을 지원한 점, 고용보험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 근로자의 이름이 기재된 명단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수는 3명인 점,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가 6명이라고 하면서 근로자 이름을 특정하지 못하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바쁠 때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인력을 지원한 점, 고용보험 판단: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 근로자의 이름이 기재된 명단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수는 3명인 점,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가 6명이라고 하면서 근로자 이름을 특정하지 못하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바쁠 때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인력을 지원한 점, 고용보험 취득자가 고용보험 전산망에 없는 것으로 조회되는 점, 사용자가 세무사에게 고용보험에 상시 근로자 수를 3명으로 신고 의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 근로자의 이름이 기재된 명단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수는 3명인 점,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가 6명이라고 하면서 근로자 이름을 특정하지 못하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바쁠 때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인력을 지원한 점, 고용보험 취득자가 고용보험 전산망에 없는 것으로 조회되는 점, 사용자가 세무사에게 고용보험에 상시 근로자 수를 3명으로 신고 의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