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배차발령은 2011. 3. 1.에 행하여 진 것으로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것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의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배차발령은 2011. 3. 1.에 행하여 진 것으로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것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의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판단: 배차발령은 2011. 3. 1.에 행하여 진 것으로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것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의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