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2.22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민원수납업무 부실 수행, 임원선거 개입, 자택대기발령 부실 수행, 복직 이후 이사장과의 면담태도 등 처분의 근거로 삼은 비위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객관성이 없고, 처분으로 인하여 정상 근무시보다
판정 요지
객관적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행한 직위해제, 대기발령 및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민원수납업무 부실 수행, 임원선거 개입, 자택대기발령 부실 수행, 복직 이후 이사장과의 면담태도 등 처분의 근거로 삼은 비위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객관성이 없고, 처분으로 인하여 정상 근무시보다 40%에 해당하는 금전적 불이익 및 승급 및 승진이 제한되고 근무성적 평정시 감점을 받는 등 인사상 불이익 등 업무상의 필요성보다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커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다
나. 견책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점, ② 단체협약 상에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노사합의 과정에서도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을 일방적으로 배제한 채 진행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한 견책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