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2.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 동안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 동안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