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2.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절차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징계 시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절차위반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절차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절차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