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무변경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량신호수 충원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가 물류업무를 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수행했던 미화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판정 요지
직무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가. 직무변경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량신호수 충원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가 물류업무를 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수행했던 미화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직무가 변경된 이후 S라인에 인력충원 없이 동편 근무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판정 상세
가. 직무변경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량신호수 충원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사가 물류업무를 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수행했던 미화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직무가 변경된 이후 S라인에 인력충원 없이 동편 근무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업무효율화와 작업장 내 안전관리 차원에서 근로자의 직무변경을 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직무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하였고, 원자재 관련 업무를 한다면 휴일근무를 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회사의 상당수 근로자들은 휴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직무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교량해 볼 때 ‘격주 토요일 4시간의 휴일근로’라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직무변경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양 당사자는 2015. 12. 15. 직무변경과 관련한 면담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전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설령 사전 협의의 과정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4조와 회사의 취업규칙에 ‘사전협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근거하여,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변경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