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간부의 조합활동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확대간부회의 개최 건으로 문서를 3차례 주고받는 등 최소한의 협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소속된 남화개발팀의 업무특성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간부의 조합활동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확대간부회의 개최 건으로 문서를 3차례 주고받는 등 최소한의 협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소속된 남화개발팀의 업무특성 상 근무시간 중 3시간 정도의 공백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④ 노동조합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임·단협요구(안)을 의결하여온 관행이 있고, 2015. 8. 26. 16:00 제3차 임·단협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앞둔 상황에서 임금요구(안)이 확정되지 않아 이를 위해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⑤ 노동조합은 회사의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의 점심식사 교대 시간 이후인 15:00에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는 등 업무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노동조합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것이다.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이탈하여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확대간부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사전에 관리자에게 보고를 한 사실이 있고, ② 회의 참석 당일 관리자의 출장 부재에 따라 승인을 받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으며, ③ 사용자가 생산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관리자로부터 반차사용 반려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징계 해당 없음’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반차사용 승인 없이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단이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비록 사후에라도 연차신청을 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과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