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책임진다고 하는 내용 등의 이면합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항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① 근로자가 이면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성과급을 앞당겨서 받는 정도에 불과한 점, ② 임원진들 간 계약체결의
판정 요지
거래처와 이면합의서 작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항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등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책임진다고 하는 내용 등의 이면합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항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① 근로자가 이면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성과급을 앞당겨서 받는 정도에 불과한 점, ② 임원진들 간 계약체결의 필요성을 내용으로 하는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회사 분위기상 근로자가 이면합의서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
판정 상세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책임진다고 하는 내용 등의 이면합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항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① 근로자가 이면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성과급을 앞당겨서 받는 정도에 불과한 점, ② 임원진들 간 계약체결의 필요성을 내용으로 하는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회사 분위기상 근로자가 이면합의서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2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액이 이면합의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점, ④ 이면합의서 작성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한 것은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