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2.25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관리사무소장 임면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점,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이 아님에도 노동조합에 징계위원(근로자위원) 위촉을 요청하였고, 노동조합에서는 징계위원의 추천 없이 관리사무소장의 징계는 관리규약에 따라
판정 요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임면 절차 및 취업규칙의 징계위원회 구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관리사무소장 임면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점,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이 아님에도 노동조합에 징계위원(근로자위원) 위촉을 요청하였고, 노동조합에서는 징계위원의 추천 없이 관리사무소장의 징계는 관리규약에 따라 처리하라고 답변을 하였음에도, 사용자위원만으로 징계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 또한 준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관리사무소장 임면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점,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이 아님에도 노동조합에 징계위원(근로자위원) 위촉을 요청하였고, 노동조합에서는 징계위원의 추천 없이 관리사무소장의 징계는 관리규약에 따라 처리하라고 답변을 하였음에도, 사용자위원만으로 징계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 또한 준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