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2.26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횡령/배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조합 찬조금을 모금한 행위를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 스스로 근무태만, 회사규율 문란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협력업체로부터의 노동조합 찬조금 모집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조합 찬조금을 모금한 행위를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 스스로 근무태만, 회사규율 문란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정당하
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 찬조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지 않았고, 찬조금 모금은 노동조합의 내부적 합의에 따라 이뤄진 행위임에도 다른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 없었던 점, ② 근무태만은 짧은 기간이었고, 장기간의 회사질서와 규율문란 행위에 대해 그간 징계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