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현행 기본급 대비 4% 내지 5.4% 인상’이라는 합의서를 매년 체결하였고, 해당 합의서에 따라 해당 년도 기본급을 전년도 기본급(시급)의 104% 내지 105.4%로 하는 방식으로 임금협정서를 체결해온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②
판정 요지
임금은 “2014년 기본급 대비 10% 인상한다.”는 규정은 임금은 “2015년 기본급을 2014년 기본급(시급)의 110%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 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현행 기본급 대비 4% 내지 5.4% 인상’이라는 합의서를 매년 체결하였고, 해당 합의서에 따라 해당 년도 기본급을 전년도 기본급(시급)의 104% 내지 105.4%로 하는 방식으로 임금협정서를 체결해온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②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기본급 대비 3% 인상“, “기본급 대비 2.6%를 인상”, “기본시급
판정 상세
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현행 기본급 대비 4% 내지 5.4% 인상’이라는 합의서를 매년 체결하였고, 해당 합의서에 따라 해당 년도 기본급을 전년도 기본급(시급)의 104% 내지 105.4%로 하는 방식으로 임금협정서를 체결해온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②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기본급 대비 3% 인상“, “기본급 대비 2.6%를 인상”, “기본시급 3.2%를 인상”이라는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여 해당 년도 기본급을 전년도 기본급(시급)의 102% 내지 103.2%로 하는 방식으로 임금협정서를 체결한 점, ③ 지방자치단체가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내용(즉, 2015년 기본급을 2014년 기본급(시급)의 110%로 한다)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5. 7. 1.∼2016. 6. 30. 임금은 2014년 기본급 대비 10% 인상한다.”는 규정은 “2015. 7. 1.∼2016. 6. 30. 임금은 2015년 기본급을 2014년 기본급(시급)의 110%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