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2.2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전승인 없이 연차휴가를 1회 사용한 것은 징계 사유에는 해당되나,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지나치며, 사건관계인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한 인사위원회 구성 및 불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상의 하자 또한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전승인 없이 연차휴가를 1회 사용한 것은 징계 사유에는 해당되나,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지나치며, 사건관계인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한 인사위원회 구성 및 불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상의 하자 또한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