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예비기사이고, 예비기사와 고정기사는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없는 점, ② 부산 지역 예비기사들도 마․창노선이 아닌 다른 노선에도 투입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15. 12. 25.부터 금산노선을 7일 운행하고 다시 2016. 1월에
판정 요지
사용자의 배차지시가 징벌이 아닌 통상적인 업무 명령에 해당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예비기사이고, 예비기사와 고정기사는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없는 점, ② 부산 지역 예비기사들도 마․창노선이 아닌 다른 노선에도 투입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15. 12. 25.부터 금산노선을 7일 운행하고 다시 2016. 1월에 판단: ① 근로자가 예비기사이고, 예비기사와 고정기사는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없는 점, ② 부산 지역 예비기사들도 마․창노선이 아닌 다른 노선에도 투입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15. 12. 25.부터 금산노선을 7일 운행하고 다시 2016. 1월에 마․창 노선을 배차받아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금산 노선의 배차 지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벌로서 행한 제재가 아닌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예비기사이고, 예비기사와 고정기사는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없는 점, ② 부산 지역 예비기사들도 마․창노선이 아닌 다른 노선에도 투입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15. 12. 25.부터 금산노선을 7일 운행하고 다시 2016. 1월에 마․창 노선을 배차받아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금산 노선의 배차 지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벌로서 행한 제재가 아닌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