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2.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① 기밀자료 무단소지 및 제출 명령 불이행, ② 관세청 프로젝트 수행 시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 방해는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됨을 판정한 바 있고, 근로자가 다른 회사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회사에는 병가나 연차휴가를
판정 요지
회사의 동의 없이 타 사업장에 근무한 점 등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① 기밀자료 무단소지 및 제출 명령 불이행, ② 관세청 프로젝트 수행 시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 방해는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됨을 판정한 바 있고, 근로자가 다른 회사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회사에는 병가나 연차휴가를 신청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③ 연차, 병가에 대한 허가가 없었음에도 무단결근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한 점, ④ 회사의 동의 없이 타 사업장에 근무한 점 등 모든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이런 사유는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의무를 위반하고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중하게 훼손하여 비위행위의 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바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