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승무정지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5. 11. 12. 중상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② 2015. 11. 13. 근로자의 요청 및 관리이사의 승인에 의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 따라 같은 날
판정 요지
사용자의 서류 제출요구를 따르지 않아 근로자에게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조치로서 승무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승무정지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5. 11. 12. 중상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② 2015. 11. 13. 근로자의 요청 및 관리이사의 승인에 의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 따라 같은 날 승무정지를 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도로교통법」 등에 중상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판정 상세
근로자는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승무정지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5. 11. 12. 중상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② 2015. 11. 13. 근로자의 요청 및 관리이사의 승인에 의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 따라 같은 날 승무정지를 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도로교통법」 등에 중상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적성특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제출받아 운전적성특별검사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배차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④ 사용자가 2015. 11. 18. 근로자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업무수행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배차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차를 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업무상 조치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업무상 조치가 징계 종류의 하나인 승무정지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