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3.0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 볼 수 없고,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징계는 절차위반으로 부당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므로 동 사유를 포함한 징계처분은 양정과다로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처분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판정 요지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 볼 수 없고,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징계는 절차위반으로 부당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므로 동 사유를 포함한 징계처분은 양정과다로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처분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