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3.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1은 ① 거래업체, 병원의 환자들이나 간병인들에게 문자 등을 발송하거나 유인물 배포 등으로 병원의 비밀을 발설하여 병원에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고, ② 범죄행위로 확인되지 않은 행위를 파출소에 신고하여 경찰이 병원에 출동하도록 한 행위
판정 요지
근로자1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이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로 각각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1은 ① 거래업체, 병원의 환자들이나 간병인들에게 문자 등을 발송하거나 유인물 배포 등으로 병원의 비밀을 발설하여 병원에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고, ② 범죄행위로 확인되지 않은 행위를 파출소에 신고하여 경찰이 병원에 출동하도록 한 행위 등으로 병원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한 점, ③ 방사선사로서 근무지를 이탈함으로써 병원의 방사선 촬영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하였던 점, ④ 납품업체에 금품향응제공 요청한 점, 나머지 근로자들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점이 각각 징계사유로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1은 다수의 징계사유가 확인되고, 그 비위의 도가 중하므로 징계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는 없어 양정이 적정하나, 나머지 근로자들은 무단이탈한 점만으로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