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3.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승진에 대한 결정은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수급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 권한이라고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과거의 징계 이력이 승진누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승진누락에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점, ③ 학교의 사정으로 인해 최근 10년 간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두 명뿐으로 승진누락이 법에 위반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살펴보면, 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