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수시로 욕설을 하였고, 근로자들이 해고 당일 사용자에게 욕설하지 말라고 하자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의 원인으로 보이는 사용자의 욕설이 수시로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작업 공구를 땅에 던지면서
판정 요지
해고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수시로 욕설을 하였고, 근로자들이 해고 당일 사용자에게 욕설하지 말라고 하자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의 원인으로 보이는 사용자의 욕설이 수시로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작업 공구를 땅에 던지면서 판단: ① 사용자가 수시로 욕설을 하였고, 근로자들이 해고 당일 사용자에게 욕설하지 말라고 하자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의 원인으로 보이는 사용자의 욕설이 수시로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작업 공구를 땅에 던지면서 “일 안 해.”, “그만둬.” 라고 말하고 숙소로 가버렸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고용변동 신고 서류에 근로자들이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기재한 점, ④ 인력난으로 구인광고를 계속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동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해고처분을 전제로 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수시로 욕설을 하였고, 근로자들이 해고 당일 사용자에게 욕설하지 말라고 하자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의 원인으로 보이는 사용자의 욕설이 수시로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작업 공구를 땅에 던지면서 “일 안 해.”, “그만둬.” 라고 말하고 숙소로 가버렸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고용변동 신고 서류에 근로자들이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기재한 점, ④ 인력난으로 구인광고를 계속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동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해고처분을 전제로 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