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07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인사업무협의회에 의한 지역농협 간 인사교류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도 사전협의에 따른 개별 동의 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전적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에서 비록 전적된 농협에서 간부로의 승인이 부결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전적 이후에 발생한 일로 사용자가 전적 전에 이를 예측할 수는 없었다고 보여 전적 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지역 농협 간 인사교류의 관행이 존재하며, 사전협의에 따른 개별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