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면담과정에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상급자와 면담한 직후 자신의 작업공구를 챙겨 사업장을 나왔고, 이후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근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2015. 9. 24.부터 이 사건
판정 요지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면담과정에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상급자와 면담한 직후 자신의 작업공구를 챙겨 사업장을 나왔고, 이후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근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2015. 9. 24.부터 이 사건 판단: 근로자는 면담과정에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상급자와 면담한 직후 자신의 작업공구를 챙겨 사업장을 나왔고, 이후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근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2015. 9. 24.부터 이 사건 구제신청일까지 3개월가량 임금이 체불되어 있었음에도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요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이러한 행위는 해고를 당하였다는 근로자가 취할 일반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상급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면담과정에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상급자와 면담한 직후 자신의 작업공구를 챙겨 사업장을 나왔고, 이후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근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2015. 9. 24.부터 이 사건 구제신청일까지 3개월가량 임금이 체불되어 있었음에도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요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이러한 행위는 해고를 당하였다는 근로자가 취할 일반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상급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