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3.08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반송된 초심판정문을 2015. 8. 11. 공시송달 하였으나 사용자가 같은 해 12. 14. 재심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령에 정한 제척기간(1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판정 요지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반송된 초심판정문을 2015. 8. 11. 공시송달 하였으나 사용자가 같은 해 12. 14. 재심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령에 정한 제척기간(1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을 각하한
다. 판단: 반송된 초심판정문을 2015. 8. 11. 공시송달 하였으나 사용자가 같은 해 12. 14. 재심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령에 정한 제척기간(1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