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2개의 빌딩을 소유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면서, 1명의 관리부장을 통해 2개의 사업장을 관리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2개의 사업장의 사업 장소가 다른 점, ② 사업자 등록 및 고용보험 성립 신고가 각각 되어 있는 점, ③ 회계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수 4명 이하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개의 빌딩을 소유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면서, 1명의 관리부장을 통해 2개의 사업장을 관리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2개의 사업장의 사업 장소가 다른 점, ② 사업자 등록 및 고용보험 성립 신고가 각각 되어 있는 점, ③ 회계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판단: 사용자가 2개의 빌딩을 소유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면서, 1명의 관리부장을 통해 2개의 사업장을 관리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2개의 사업장의 사업 장소가 다른 점, ② 사업자 등록 및 고용보험 성립 신고가 각각 되어 있는 점, ③ 회계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점, ④ 노무 관리가 상시적으로 혼용되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음.
판정 상세
사용자가 2개의 빌딩을 소유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면서, 1명의 관리부장을 통해 2개의 사업장을 관리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2개의 사업장의 사업 장소가 다른 점, ② 사업자 등록 및 고용보험 성립 신고가 각각 되어 있는 점, ③ 회계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점, ④ 노무 관리가 상시적으로 혼용되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