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근로 자체의 대가로 매월 일정하게 임금을 지급받은 점, 출·퇴근 등 근무시간이나 장소에 제한을 받았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온 점, 대표이사와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판정 요지
비등기 이사로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근로 자체의 대가로 매월 일정하게 임금을 지급받은 점, 출·퇴근 등 근무시간이나 장소에 제한을 받았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온 점, 대표이사와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며,단순히 보안서약을 위반하였다는 주장 외에 고용관계를 유지할
판정 상세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근로 자체의 대가로 매월 일정하게 임금을 지급받은 점, 출·퇴근 등 근무시간이나 장소에 제한을 받았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온 점, 대표이사와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며,단순히 보안서약을 위반하였다는 주장 외에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