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3.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선행 징계처분인 ‘경고’와 후행 이 사건 징계처분인 ‘견책’ 및 ‘감봉’의 징계사유가 금고중앙회의 검사 결과 지적받은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 소홀 등 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동일하다.
판정 요지
동일한 징계사유로 재차 징계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되므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선행 징계처분인 ‘경고’와 후행 이 사건 징계처분인 ‘견책’ 및 ‘감봉’의 징계사유가 금고중앙회의 검사 결과 지적받은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 소홀 등 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동일하다.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동일한 사유로 이미 징계를 받은 사안에 대한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선행 징계처분인 ‘경고’와 후행 이 사건 징계처분인 ‘견책’ 및 ‘감봉’의 징계사유가 금고중앙회의 검사 결과 지적받은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 소홀 등 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동일하다.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동일한 사유로 이미 징계를 받은 사안에 대한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