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는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동위원회의 심문 절차에 출석하여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2. 23. 개최된 1차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우리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는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동위원회의 심문 절차에 출석하여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2. 23. 개최된 1차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우리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는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동위원회의 심문 절차에 출석하여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2. 23. 개최된 1차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진술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같은 해 3. 10. 2차 심문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근로자가 별다른 소명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바, 이는 근로자가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는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동위원회의 심문 절차에 출석하여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2. 23. 개최된 1차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진술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같은 해 3. 10. 2차 심문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근로자가 별다른 소명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바, 이는 근로자가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