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 12월 작성된 무기계약 전환 실행계획에 근로자들의 정년이 55세로 규정되어 있고, 2010. 1월 7명의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7조에도 “기타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경주사업본부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실행계획 및 일용직 인사관리지침에 따른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원인은 정년으로 인한 당연퇴직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09. 12월 작성된 무기계약 전환 실행계획에 근로자들의 정년이 55세로 규정되어 있고, 2010. 1월 7명의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7조에도 “기타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경주사업본부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실행계획 및 일용직 인사관리지침에 따른
다. 판단: 2009. 12월 작성된 무기계약 전환 실행계획에 근로자들의 정년이 55세로 규정되어 있고, 2010. 1월 7명의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7조에도 “기타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경주사업본부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실행계획 및 일용직 인사관리지침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무기계약 전환 실행계획에 포괄적으로 동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2010. 6월에 제정된 지원직 인사관리지침은 종전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던 근로조건을 확인해주는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은 55세 정년 도래에 따른 당연퇴직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 12월 작성된 무기계약 전환 실행계획에 근로자들의 정년이 55세로 규정되어 있고, 2010. 1월 7명의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7조에도 “기타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경주사업본부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실행계획 및 일용직 인사관리지침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무기계약 전환 실행계획에 포괄적으로 동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2010. 6월에 제정된 지원직 인사관리지침은 종전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던 근로조건을 확인해주는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은 55세 정년 도래에 따른 당연퇴직으로 판단됨.